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484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노경래 07/05 남정현 협조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재배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강북구 미아동 헷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재배정 계왹 강북구 미아동 햇빛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를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 ※ 재배정 총액 :50,747천원 소관부서 : 강북구(도시재생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791-1119일대 ○ 규모 : 24,980㎡/151개동/354세대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20m이하) ? 추진경위 ○ `18. 02. 08 : 제1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부지매입, 신축결정) ○ `18. 03. 19 :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계약체결) ○ `18. 03. 26 :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완료(소유권 이전) ○ `19. 06. 24 : 제1159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Ⅱ 설계 용역 ? 용역개요 ○ 용역명 : 미아동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삼양동) 791-1141 ○ 연면적 : 270㎡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공동이용시설(현황사진) ? 용역내용 층별 신축 비고 면적(㎡) 용도 지상1층 90 다목적강당 디자인, 세부시설 및 층별 면적, 용도는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회의 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지상2층 90 전통카페, 발효식품, 마을상점 지상3층 90 마을사랑방, 공동부억 옥탑층 마을텃밭 계 170 ※ 산출내역서 : 심사내역서 참조 Ⅲ 재배정 계획 ? 재배정 사항 ○ 재배정액 : ○ 재배정처 : 강북구 도시재생과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지역 및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주요 교부조건 - 구청장은 미아동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재배정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미아동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검토결과 - 상기 재배정액은 강북구 미아동 햇빛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합리적인 평면계획과 주민이용에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강북구청장에게 재배정 및 결정 교부코자함. Ⅳ 향후계획 ○ ‘19. 7. : 미아동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 용역비 재배정 따로붙임 : 1) 시비 재배정 교부 결정서(양지마을) 1부. 2) 재배정 요청 공문(자치구) 1부. 3) 제851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1부. 4) 심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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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8484
D00000374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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