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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850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명제 김형태A 07/30 김현중 2020년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계획 2020. 7.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0년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계획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정 현안과제 해결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국외 단기 개인 직무훈련(개인) 운영계획임 Ⅰ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83호) ○ 2020년 단기국외훈련 기본계획(인력개발과-746, ’19. 2. 21) ? 운영방법 ○ 선발인원 : 총 3명(일반직무, 개인 기관교섭) ○ 기 간 : 6개월 미만(파견시기 : 선발 이후 ’20년 하반기 내) ○ 기 관 : 국제기구,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 방 법 : 과제 연구, 현장훈련, 프로젝트 공동연구 등 ○ 선 발 : 선발요건 적격자 중 국외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 ○ 의무복무 : 복귀 후 유관 부서 배치 후 1년간 유관부서 근무 《 최근 5년간 운영실적 》 (단위 : 명) ? 소요예산 : 총 79백만원 Ⅱ 선발요건 ? 자격요건 ○ 5급 이하 市 직원으로서 전년도 말(‘19.12.31) 현재 만55세 (’64.1.1이후 출생자)이하, 市 실근무경력 2년 이상인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도 6개월내 단기 국외훈련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 국외훈련 후 잔여근무 기간 1년 이상자에 대해 필요시 6개월 내 가능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 전년도 말(‘19.12.31) 현재, 1년 이상의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어학요건 훈 련 종 류 어 학 성 적 ※ 어학검정 유효기간 : 전년도 말(’19.12.31) 기준 2년 이내 성적 (2018.1.1.~ 접수마감일) ※ ’21년 단기 직무훈련자 선발시부터 어학요건 강화 예정 Ⅲ 훈련과정 ? 훈련방법 : 연구과제 수행, 현장 직무훈련, 프로젝트 참여 등 ○ 훈련기관외 관련된 프로그램, 국제회의, 세미나 등 참여가능(학자금 범위내) ○ 대학은 방문학자, 연구자(visiting scholar·researcher) 자격 가능 ○ 어학훈련, 대학 강의수강(diploma, certificate 과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 과정의 경우 파견 불가 ? 훈련분야 ○ 시정과제 및 실?본부?국(부서)의 현안?중점 과제 ○ 외국의 발전된 정책?제도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분야 ○ 이슈화되어 있거나 향후 이슈화가 예상되는 정책 과제 ? 훈련기관 :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 훈련기관 교섭은 업무와 관련된 시정 현안과제를 대상으로 훈련생 또는 실?본부?국(부서)에서 추진 Ⅳ 선발 및 파견 ?? 훈련자 모집 : ’20. 8.10(월) ~ 8.14(금) (5일간) ?? 훈련자 선발·평가 : ’20. 8.17(월) ~ 8.21(금) (5일간) ○ 국외훈련심의회 개최 : ’20. 8월말 Ⅴ 훈련비 지급 및 정산 ? 훈련비 지급내역 ○ 항공료 : 본인에 한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 항공료 ○ 체재비?의료보험료 : 중앙정부 훈련비 지급 단가기준(붙임) ○ 학자금(체재비 외) :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 명확한 비용 ? 훈련비 지급절차 : 출국신고(출국 2~5일 전)이후에 훈련비 지급 ? 훈련비 정산 ○ 학자금 : 등록 영수증 원본, 증빙서류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 ※ 귀국 시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된 전체 훈련기간에 대한 학자금(또는 기관부담금) 납입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 체재비 : 출국지연이나 조기 귀국으로 파견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이 상이할 경우(6일 이상 차이가 날 때) 정산 Ⅵ 향후일정 ? 단기직무훈련계획 수립 및 공개 : ’20.7.30(목) ? 훈련 신청서 접수 : 20.8.10(월)~8.14(금) ? 기여도·업무추진실적·훈련계획서 평가 : 20.8.17(월)~8.21(금) ? 국외훈련심의회 선발 및 결과 공개 : 20.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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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850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제 (2133-5264) 관리번호 D0000040493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단기국외훈련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