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 수정 요청 1. 경제정책과-6251(2020.4.9.)호 및 경제정책과-12020(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금액 재산정 결정, 202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內 임차인에 대하여 기 부과된 갱신 1년차 1회분 사용료에 금액감면이 발생하여 부과금 수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 차 인 : 나. 계약기간 : ’20. 4. 14. ~ ’22. 6. 30. 다. 부과내역 : 공유재산 사용료 갱신 1년차 1회분(총 4회 분납,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부기한 : 2020. 8. 31. ※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 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3.31.) 마. 납부내역 (단위 : 원) 세목명 과세 년월 과세 번호 납세 자명 변경내용(분납 1회분) 사유 변경전 변경후 공유재산 사용료 2020.4 000087 카페커넥티드 계 계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분납 1회차 감면 금액 반영 본세 본세 부가세 부가세 붙임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금액 재산정 결정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김권일 혁신기술팀장 백상훈 경제정책과장 07/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1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46 /전송 02-2133-0703 / kimki2010@seoul.go.kr / 부분공개(6)
20894586
20210928173244
본청
경제정책과-12112
D000004049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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