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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검토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351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송혜정 김석기 07/30 권순기 협조 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검토보고 2020. 8.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검토보고 한시대중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상장지원 내용 ?? 상장지원 신청현황 ? 요청기관 : (사)한국한시협회,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 상장 총 3매 - (사)한국한시협회 : 「제27회 전국 한시백일장」 장원 1매 -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 「제1회 한시 소과(초급) 대과(전문) 응시대회」 대과 1매, 소과 1매 ? 행사개요 ?? ?제28회 전국 한시백일장? - 행사 일시 : 2020. 9. 10.(수) 10:00 - 장 소 : 한시협회 별실 - 주 관 : (사)한국한시협회 - 행사 내용 : 지상(紙上)으로 율시(律詩)를 접수, 고선하여 시상함. ?? ?제1회 한시 소과(초급), 대과(전문) 응시대회? - 행사 일시 : 2020. 11. 22.(일) 10:00~ - 장 소 : 세종대왕기념관 홍릉공원 일대 - 주 관 :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 행사 내용 : 고선관에 의해 과제발표 후 소과, 대과 동시 시험실시, 합격증서 수여 및 장원급제자 유가행렬 Ⅱ 검토사항 ?? 검토의견 : 승인(서울시장상 3매 지원) ? 상기 행사는 전국 한시인들이 참여하는 한시 지상백일장으로, 예선통과자가 모여 현장에서 율시를 짓는 경연을 통해 한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시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우리시에서 「한시대중화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행사이므로 ‘서울특별시장상’을 지원하여 해당 대회의 위상과 공신력 제고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한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상 3매(한시협회 1매, 한국전통문화계승 선양회 2매) 지원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국 한시협회 : ’18년, ’19년 서울특별시장상 1매씩 지원(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 세부 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검토의견 - ?제28회 전국한시백일장?, ?제1회 한시 소과(초급) 대과(전문) 응시대회?는 우리시에서「한시대중화 지원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행사로써, 전국 한시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해당, ?제28회 전국한시백일장?, ?제1회 한시 소과(초급) 대과(전문) 응시대회?는 전국에서 한시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 매년 개최되는 정기적인 문화·예술행사에 해당되므로 상장을 지원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검토 ? 관련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보조금으로 편성할수 없 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4.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장학금, 진료비 지급,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되나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현금성 지출경비인 시상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지출 불가하므로 서울시장상 시상금은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함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장상수여 심사회의 의결(문화본부장외 4명) : '20. 8월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0. 8월 ? 요청기관에 승인 통보 : '20. 8월 붙 임 : 상장지원 신청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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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351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정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404961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전통문화재현행사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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