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대상 조치명령서(문성골주유소)

관악소방서 수신 문성골주유소 대표자 귀하(08771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97 (신림동))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대상 조치명령서(문성골주유소)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주유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을 통지하오니 기한내 완료하시기 바라며,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30일간의 사용정지 및 동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 완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조소등의 종 류 조치명령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축전지 교체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세트 교체 고정급유설비 뒤편 방화담 2M이상으로 재설치 지반면 균열 정비요함 1번탱크 및 6번탱크 맨홀 누수 정비 누유검사관 24개 개폐요함 2020. 8. 3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이상현 위험물안전팀장 신명규 예방과장 07/30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5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lsh211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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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소방검사 대상 조치명령서(문성골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54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현 (02-883-7909) 관리번호 D00000404952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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