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댁의 수도계량기 정례점침(홀수달 25일)을 장기간 “문잠김”으로 검침을 하지 못하여(7회)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산하게 되는데 물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정산 시 요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며, 옥내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그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수도계량기 숫자(지침)을 2020년 8월 7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최 신 ☎ 02-3146-4507번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신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7/30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1627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07 /전송 02-3146-4539 / schoi0901@seoul.go.kr / 부분공개(6)
20894050
20210928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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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6279
D00000404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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