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562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민수홍 07/30 정선애 협 조 2020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0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20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3명 ○ 당연직 : 1명(위원장 : 공석,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0. 7. 31.(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3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심의 ?? 심의안건 ①「서울장학재단」기탁금품 접수 旣승인 건 변경 승인 요청 ○ 심의일시 : 2020.3.6.(2020년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 ○ 변경내용 : 기탁자 변경 기탁자 기탁금 지정용도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계 금 30,000,000원 ㈜오토 인더스트리 (대표 김선현) 김선현 15,000,000원 특성화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오토꿈이룸서울 장학금)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회사 대표(김선현) 및 대표 母(김숙정)가 개인으로 장학금 기탁 기탁금액 및 용도 변경 없음 김숙정 15,000,000원 ②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총 4개 기관 및 부서 5건, 17,494,367원 상당) ○ 기탁품 : 5건, 17,494,367원 연번 수탁기관 (부서)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품 계 금17,494,367 원 상당 1 서울시립 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대한위재상사 (대표 박선규) 덴탈마스크 10,000점 (금5,000,000원 상당) 코로나19 대응 관련 미술관 각종 행사 시 활용 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애경산업 (대표 채동석, 임재영) 구강위생용품 10종 26개 묶음 (2,692,496원 상당)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종사 의료진 구강 위생용 3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정석헬스케어 (대표 윤정목) 덴탈마스크 2,000점 (400,000원 상당) 코로나19 등 대응 관련 의료진의 환자 대면 시 활용 4 어린이재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대표 이형진) 덴탈마스크 17,000장 (4,488,000원 상당) 코로나19 등 대 응관련 의료진의 환자 대면 시 감염 확산 예방에 활용 5 서울 공예박물관 김정화 『朝鮮時代의 民畵』 등 도서 207권 (4,913,871원 상당) 공예분야 연구 및 일반인 열람 등 공예도서실 운영 자료 구축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50천원 = 400천원 ※ 근거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 즉시 ○ 사회혁신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 시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1부 2.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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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3244
본청
사회혁신담당관-8562
D00000404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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