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아동학대예방교육)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5257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최다슬 김미애 07/30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아동학대예방교육) 교육일시 2020. 7. 29.(수) 15:00~16:30 (장소 : 회의실) 교 관 소장 교육대상 대상 35명, 참석 31명, 불참 4명(대체휴무,팀 보안당번-서면교육) 교육제목 아동학대예방교육 교 육 내 용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것 ⇒ 아동학대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교사/의료인/아이돌보미/시설종사자/공무원 등 24개 직군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매 년 1시간이상 실시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X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등 □아동학대 신고 ○신고는 어디로? - 국번없이 112 - 아동학대 전문기관 - 아동학대신고 모바일앱 : 아이지킴콜112 ○신고시 주의할 점 - 몸에 상흔이 있다면 증거 사진 찍기 - 가능할 경우 아이의 진술 녹취 시도 -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학대피해아동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려면? - 타인에게 신고 내용 알리지 않기 - 아동에게 일상적으로 대하기 -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유지하기 ○신고는 이렇게 - 의심 정황과 지역 - 구체적인 응급상황 설명 - 아동과 대면가능 장소 - 학대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 인적사항(몰라도 신고가능)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요청사항 ○신고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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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아동학대예방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5257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슬 (02-3146-1914) 관리번호 D0000040493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