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취약지역 간부 현지방문 안전관리 대상처 변경사항 알림(20.08월 기준)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037(2020.2.17.)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2276(2020.2.21.)호 『2020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 계획』 2. 관 내 화재취약지역 현지방문 대상처(시트1) 및 건축 공정율별 작업사항(시트2)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 팀장(센터장)께서는 효율적인 현지방문 및 안전관리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0. 8월 ~ 2020. 12월 나. 대 상: 각 팀장(센터장)별 간부취약대상 [붙임1: 대상처 변경] 변경사항 구 분 대상처 주소 (기존)담당간부 비 고 건축공사장 럭키대현아파트 파비상가동 대현동 144번지 장비회계팀장 제외(완공) 홍은동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홍은동338-5번지 일대 위험물안전팀장 추가(착공) ※ 간부 현지방문 대상처 변경 (⇒ 2020.8월 현장방문부터 적용) [붙임1]의 [시트2] 건축 공정율별 작업사항 추가 (참고) 구 분 계(개소) 방 법 현지방문간부 횟 수 소계 71 대상처 방문 안전점검 및 교육 내근 팀장 및 센터장 [붙임1참조] 월 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 35 건축공사장 24 전통시장 12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 팀장(센터장)께서는 2020월 8월 현지방문시 변경된 대상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매월 1회 이상 추진결과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방 법 비 고 건축공사장 현장 확인 시 (공정률, 임시소방시설 필히 확인) [붙임4]서식 관련 복명서 작성 (공람완료) 『간부 현지확인 지도감독 결과』 문서 통합검색 후 재기안 (결재라인: 예방과장 결재/ 예방팀장 협조/ 예방계획(안정은) 공람) 강화 중점관리대상, 전통시장 현장 확인 시 출장결과 메모보고시 예방계획 참조 [현지확인 사진1장 첨부] 기존 나. 추진 시 관련 실적(출장명령, 복명 등)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 주시고, (※ 예방행정 분야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 다. 추진 실적은 매월 말일 예방팀에서 일괄취합 후 내부결재 예정이므로 출장결과 시 건축공사장은 복명서작성, 중점관리대상 및 전통시장은 메모참조 및 사진1매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도 화재취약지역 간부 현지확인 지도 대상 및 공정율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2020년도 간부현지 확인 대상별 추진 내용 1부. 4. 간부현지확인 지도 감독 결과[복명서(안)]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정은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7/30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804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0892348
20210928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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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8048
D00000404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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