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관련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2072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윤영진 임종수 07/30 강진동 협 조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관련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관련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계획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탁되어 사업 종료된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사업 중 우리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중인 채 반환기일(5년)이 경과한 보관금에 대해 보관금의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안내 및 반환 촉구(재무과-34195호, 2020.6.30.)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대상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원 인 자 반 환 액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 반환액 발생 사유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사업 진행 시 원인자가 예치한 별단예금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이자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계획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처리 - 반환대상 : - 반환금액 : 연번 사 업 명 원 인 자 반환액(원) 계 262,750 1 2 3 4 5 6 7 8 9 - 반환방법 : 납부자의 반환 청구서에 근거하여 반환 - 반환일(예정) : 2020. 8월 중 ○ 세외수입 처리 - 세입대상 : - 세입금액 : 연번 사 업 명 원 인 자 반환액(원) 계 313,202 1 2 3 4 5 6 - 처리방법 : 납부자에게 반환청수가 없을 시 채권의 소멸시효 알림 등기 통보 및 재무과 공고 후에도 반환 청구가 없을 시 세외수입 처리 - 처리일(예정) : 2020. 10월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65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55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 향후계획 ○ (반환 처리) 통보된 청구서 및 계좌로 납부자에게 반환 ○ (세외수입 처리) 등기 통보에도 반환 청구 없을 시 재무과로 공고 요청 후 세외수입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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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관련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세외수입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2072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04988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