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천 4-1-2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소화전 이설예정지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 명인아이앤디(주) (경유) 제목 봉천 4-1-2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소화전 이설예정지 알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봉천 4­1­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내 소화전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 장소를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착공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대상 : 소화전 3712호 등 11개소 나. 이설비용 : 원인자 부담(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다. 이설위치 : 붙임참고 라. 공사조건 ○ 상하수도 면허소지업체 선정 시행 ○ 남부수도사업소와 공사 협의 후 시행 ○ 공사 착공 및 완료 즉시 관악소방서에 통보(검수 실시) ○ 화재 시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단기간 공사완료 시행 마. 관련규정 준수 ○ 소방기본법 10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수도법 제71조 3. 행정사항 가. 이설후 반드시 기능상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를 받아야하며 이상 발생시 재 설치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나. 해당 소방용수시설 이외 주변 소방용수시설의 훼손이 있을 경우 소방기본 법 2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습니다. 붙임 1. 소화전 이설예정지 파악 1부. 2. 소화전 이설예정지 위치도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백승진 대응총괄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7/30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7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3층 (봉천동) / 전화 02-886-119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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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4-1-2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소화전 이설예정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76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진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404990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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