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명인아이앤디(주) (경유) 제목 봉천 4-1-2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소화전 이설예정지 알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봉천 41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내 소화전 이설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 장소를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착공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대상 : 소화전 3712호 등 11개소 나. 이설비용 : 원인자 부담(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다. 이설위치 : 붙임참고 라. 공사조건 ○ 상하수도 면허소지업체 선정 시행 ○ 남부수도사업소와 공사 협의 후 시행 ○ 공사 착공 및 완료 즉시 관악소방서에 통보(검수 실시) ○ 화재 시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단기간 공사완료 시행 마. 관련규정 준수 ○ 소방기본법 10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수도법 제71조 3. 행정사항 가. 이설후 반드시 기능상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를 받아야하며 이상 발생시 재 설치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나. 해당 소방용수시설 이외 주변 소방용수시설의 훼손이 있을 경우 소방기본 법 2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습니다. 붙임 1. 소화전 이설예정지 파악 1부. 2. 소화전 이설예정지 위치도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백승진 대응총괄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7/30 염무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7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3층 (봉천동) / 전화 02-886-1192 /전송 / / 부분공개(5)
20891770
20210928173244
본청
재난관리과-4076
D00000404990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