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돗물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주말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사후결재 신청 1. 수돗물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 시간을 사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내용 : 나. 초과근무 인정 내역 팀명 비상근무자 근무시간 초과근무 인정시간 비고 직급 성명 붙임 1. 수돗물 사용 불편해소를 위한 주말 비상근무자 제출. 1부. 2. 비상근무자 명단. 1매. 끝. 주무관 이지혜 수질팀장 代최성호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남부수도사업소장 07/30 박병성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38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3146-4448 /전송 3146-4658 / kittyd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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