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 치 계 획 보 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506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석근 임준빈 07/30 정훈모 협조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김인성 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 치 계 획 보 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2020. 7. 3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 치 계 획 보 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으로 종합시운전 중단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 이후 건설업체(GS건설외3)에서 처리한 슬러지와 전기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임.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공사기간 : 2009. 2.13.~2017.10.31. ? 사 업 비 : 3,473억원 ? 시공업체 : GS건설외 3 ? 시행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2 슬러지 처리비 및 전기사용료 부과현황 ? 사용기간 : 2017. 4.29.~2018. 3. 3. ? 부과대상 : ㈜GS건설 ? 부과금액 : 3,451,797,810원 (슬러지처리비 767,752,000원, 전기사용료 2,684,045,810원) ? 부 과 일 : 2018. 4. 6. 3 추진경위 ? 2017. 2.20 중합시운전 중단 ? 2017. 3. 8 준공기한 연기(‘17. 4.28. → ’18. 2.28.) ? 2017. 9.28 1차 부과(1,046,165,040원, 슬러지 200,130,000, 전기 846,035,040원) 2017. 2.20. ~ 4.28일간 시운전으로 발생된 슬러지처리비 및 전기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 3. 3.까지 시운전 가동되어 전체부하 시운전 완료시까지 재 부과고지(3,451,797,810원)됨. ? 2018. 3. 전체부하 시운전 완료 ? 2018. 5.30 납부고지서 전달 ? 2018. 8. 납부촉구(유선통화) 2018. 8. 8.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GS건설에서 소송제기하였으며 부과고지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3,451,797,810원)는 본안 소송에 포함하여 소송수행예정임. ? 2020. 6.16 납부촉구 공문발송 (장기간 미납사유 및 납부계획 제출요청) ? 2020. 7.13 납부촉구에 대한 회신 GS건설에서 처리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는 어차피 중랑물재생 센터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이득임. ? 2020. 7.20 소송자료 합동검토(물재생정책과,시설보수과,운영과 담당) 【 소 송 현 황 】 ○ 사 건 명 : 2018가합 55425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요지 : 원고(시공사)가 서울시의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소요된 간접비 청구 ○ 원 고 : 지에스건설(주), 한라산업개발(주), 동아건설산업(주), (주)삼진일렉스 ○ 피 고 :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 소송가액 : 23,596,270,726천원 - 간접비 19,000,504,727원 - 부분사용 운영비 2,728,000,000원 - 지체상금 과지급금 반환 1,721,866,000원 - 추가감리비 지체상금 과지급금 반환 145,900,000원 ○ 진행상황 - 2018.08.08. 소제기 - 2019.06.13. 1차 변론(공사비 관련 감정신청 및 감정인 선정) - 2019.07.17. 2차 변론(감정신청자료 검토의견 제출) - 2019.09.25. 3차 변로(원고측 추가 감정신청) - 2020.02.20. 4차 변로(감정인 감정내용 확인) 4 검토의견 ? 우리 센터에서 부과고지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소송가액중 부분사용 운영비와 관련있음. - 원고측(GS건설)은 입찰안내서 제47조(성능보장 등) ②종합시운전 5항 인수 이전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단, 전력비, 슬러지처리비는 제외)는 항목에 의거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함. - 종합시운전시 사용되는 약품, 윤활유, 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항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③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함. ? 위 사항과 같이 원고(GS건설)의 주장은 『부분사용』이기에 운영비 청구를 하는 것이고 피고(서울특별시)는 부분사용 승인이 없었으며 시설가동확인을 위한 『종합시운전』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논쟁중임. ? 우리 센터에서 부과고지한 『슬러지 처리비와 전력사용료』는 성급하게 처리한 행정처분으로 현재 납부독촉 및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은 행정처분의 오류가될 수 있으며 실효성이 없음. 5 조치의견 ?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판결이 되어야 센터에서 부과고지한 비용 징수 또는 부과고지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징수(독촉)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0. 7. 30. 물재생정책과(세입세출), ㈜GS건설로 납부 유보함을 통보 붙임 1)소송진행사항 1부. 2)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납부 촉구공문 사본 1부. 3)납부촉구 회신문 사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송진행사항.hwpx

    비공개 문서

  • 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납부촉구_시행문.hwpx

    비공개 문서

  • 슬러지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납부촉구 공문 회신.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슬러지 처리비 및 전력사용료 부과고지에 대한 조 치 계 획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506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211-2572) 관리번호 D0000040496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