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결 재 김기성 이경석 07/30 박숙자 협 조 응답소민원『』과 관련하여 해당건물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20. 07. 30. 복명자 : 소방위 성명 : 김기성 소방교 성명 : 한송이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0. 07. 28. 15:20 ~ 16:00 건 명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내 용 ● 민원내용 소방시설 주변에 에어컨실외기 설치와 상습 물건적치 등의 불법행위 확인내용 민원인이 제기한 “B동 주거출입구 소화전 적치물과 C동 차량출구부근 옥외소화전옆 에어컨실외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방문하여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확인한 바 B동 소화전부근 적치물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C동 옥외소화전부근 에어컨실외기는 소화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재하거나 가려져있어서 찾을 수 없어 화재발생시 소화전을 발견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소화전부근에 재활용물품이나 쓰레기 등이 적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입주민에게도 계도하도록 지도하였 습니다. 비 고 첨부 증빙자료 1부.
20891222
20210928173244
본청
예방과-7830
D00000404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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