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91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종석 우배용 조선행 07/30 한성현 협 조 관리과장 전영백 운영과장 김학춘 화재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강화 계획 2020. 07.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화재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강화 계획 화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센터 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난지물재생센터 소방계획서 「PSM 이행관련」 위험작업 안전관리 시행계획(시설보수과-2203호, 2020.6.30.) 2 추진배경 최근 용인시 물류센터 화재(‘20.7.21.)를 비롯한 다수의 대형 화재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필요성 대두 센터 내 작업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진행 중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비화재보로 인한 직원들의 화재경보 경각심 저하 우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난지물재생센터 소방계획서」 제14조에 따르면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방화관리자에 먼저 통보하고 화재예방에 필요한 지시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화기사용 작업 전 소방담당자의 화기작업허가를 필히 득할 것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화재경보시설 조작방법 교육 철저 4 추진계획 센터 내 화기사용 작업 전 화기작업허가서 제출 확행 작업자는 붙임 화기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방담당자에게 제출 소방담당자는 허가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화기작업허가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화재경보시설 조작방법 교육 화기작업허가를 받지 않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됐을 경우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작업감독직원 사유서 제출 2회 적발 : 현장대리인 경고조치 3회 이상 적발 : 작업자 일주일간 출입제한조치 5 향후계획 화기작업 안전허가 교육 실시: 공사감독직원 및 현장대리인 사전허가 미이행시 단계적 불이익 조치 화재경보 관련 교육 실시 : 사무실 및 현장근무직원 붙임 1. 난지물재생센터 소방계획서 1부. 2. 「PSM 이행관련」위험작업 안전관리 시행 계획 1부. 3.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및 작성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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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난지물재생센터 소방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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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psm 이행관련」위험작업 안전관리 시행 계획(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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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안전작업허가서 양식 및 작성자 매뉴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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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91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300-8582) 관리번호 D0000040498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