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0-38호) 알림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서를 송부하오니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 성북구청장 나. 문 화 재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7호 「장교동 한규설 가옥」 다. 허가번호 : 제2020-38호 라.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붙임 현상변경 허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7/3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3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89557
20210928173244
본청
역사문화재과-14302
D00000404945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