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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약국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277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자 유희정 윤보영 07/30 박유미 협 조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주무관 박준희 2020년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약국 운영 계획 2020.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약국 운영 계획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 및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 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운영)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야간·휴일 의원 지정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 약국 지원 조례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2 추진배경 ?? 야간·휴일 일차진료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로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문제 발생 및 경증환자의 의료비용 부담 초래 ○ 야간·휴일 일차진료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 응급실 이용시간 중 18-21시(16%)에 이용자수가 가장 많음 2018년 NEDIS 통계연보 - 응급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경증환자의 비율이 가장 많음 경증환자 정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8호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중에 따른 응급실 내원시 처음시행된 중증도 분류결과 - 응급실 서비스 이용 이유가 응급실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음 51.8% > 약국이나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함 44.3% 2018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으로 응급실 외 경증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함 ○ 응급실 과밀화로 인해 응급환자의 응급실 진입 문턱이 높아짐 - 서울시 응급실 이용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 56% >> 중증응급환자의 비율 6.7% 2018년 NEDIS 통계연보 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로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어려움 ○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시 가계 의료비용의 부담 -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응급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본인부담이므로 동일 진료를 받더라도 의원보다 많은 비용으로 가계의 의료비용이 증가됨 ??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한 안전성 문제 발생 및 약국 영업 종료 후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지속적으로 거론 ○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건 증가 -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하여 ‘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의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소’ 운영 및 일반의약품 13개 품목 판매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 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량 : ‘13년 11,094,034개→’18년 24,933,6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부작용 보고 건수 증가 : ‘12년 124건→ ‘17년 368건 (소화제 107건 증가, 해열진통제 52건 증가) ‘18년 정춘숙의원 자료 ○ 현재 “서울특별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은 운영시간이 제한적 이여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불편 - 평일야간 19시~23시, 토요일 15시~18시, 일요일·공휴일 09시~18시 - ‘19년 의료기관 48개소, 약국 47개소, 총716,094명 이용 - 평일은 운영시간이 23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18시까지 운영하므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를 원하는 시민의 지속적인 요구 ○ 타 시·도의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 약국 운영 및 지원 증가 -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공공심야약국관련 조례 제정 : 14개 자치단체 -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공공야간약국 운영 : 7개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 3 추진현황 ??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 ○ 2012년 시장공약사업으로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 ○ 지정 진료기관 : 45개소(기준`19.12.31.) ○ 참여약국 : 47개소(기준`19.12.31.) 합계 의료기관(45개소) 약국 병원(10) 의원(35) 92 평일야간과 토·일·공휴일 동시 운영 평일야간만 운영 토·일·공휴일만 운영 평일야간과 토·일·고휴일 동시 운영 평일야간만 운영 토·일·공휴일만 운영 8 - 2 24 - 11 47 ○ - - · ?? 공공야간약국 타당성 평가 및 운영모형개발 학술용역 ○ 추진경과 - 학술연구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 : ’19.1.28. - 서울시 수시 학술용역 심의 : ‘19.3.6. - 학술용역 시행(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19.6.10.~9.9.(3개월) -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19.10. 공공야간약국 학술용역 결과 ?? 비용-편익 분석결과 : 비용편익 분석값(B/C Ratio)이 2.73으로 타당성이 있음 ?? 운영모델 - 자치구별 1~3개소, 응급의료기관, 야간·휴일 지정의료기관 등 고려하여 선정 - 365일, 22시 ~ 익일 01시까지 3시간 운영, 시간당 49,000원 지원 - 처방조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화상담, 건강관련 제품 상담서비스 제공 4 개선방안 ??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의 운영시간 확대 및 지정기준 개선 ○ 심야시간대에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평일 운영시간 및 토요일 및 공휴일 운영시간 확대 필요 → 평일 23시, 토·일·공휴일 18시까지 운영시간을 익일 01시까지 확대 → 참여 의료기관의 독려를 위해 지원금액 및 연간 상·하한제 상향조정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5.19.)에 따라 참여약국 지정추진 및 준수사항에 관한 모호한 규정 변경 ?? 공공야간약국 지정·운영 ○ 약국 영업이 종료된 심야약국 및 공휴일에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여 시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 및 의약품 안전성 문제 개선 → 자치구당 1개소 이상 공공야간약국 운영 (365일, 22시~익일01시) → “공공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과 연계하여 공공야간약국 지정·운영 ??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및 야간약국 지정·운영 홍보 강화 ○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76.2%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자치구별 입체적 홍보에 필요한 추가지원으로 시민 인지도 향상 ○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시간 확대 및 신규 공공야간 약국 지정·운영 대시민 홍보 필요 → 인터넷, 신문, 방송, 반상회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실시 5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대상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기존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0.12.31.까지만 유효 - 공공 야간·휴일 약국: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공공 야간 약국 -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 지정구분 -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 의료기관 - 공공 야간·휴일 약국 : 지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조제 약국 ※ 참여약국에서 지정사항을 변경 - 공공 야간 약국 : 평일 및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 판매 약국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지정 운영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참여약국 우선 지정 ○ 지정방법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청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기준 검토 후 서울시에 지정 의뢰 - 서울시에서 지정 적정성 등 확인 후 지정서 발급 의원 및 약국 자치구(보건소) 서울시 공공 야간 의원 및 약국 지정 신청서 제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준수사항 동의서 확인 후 지정대상 검토 적정여부 확인 후 지정서 및 지정현판 발급 ○ 지정시간 구분 기존 변경(확대) 공공 야간휴일일차의료기관 평일 야간 19:00~22:00, 19:00~23:00 19:00~22:00, 19:00~23:00 19:00~24:00, 19:00~익일01:00 토요일 15:00~18:00 15:00~18:00, 15:00~22:00, 15:00~익일01:00 일·공휴일 09:00~18:00 09:00~18:00, 09:00~22:00, 09:00~익일01:00 공공야간약국 평일 야간 토요일 일·공휴일 - 22:00~익일01:00 (3시간), 365일 ※ 1개약국이 365일 어려운 경우 요일별 2개약국이상 운영 가능 ○ 지정취소 - 진료비 등 지원금 허위 청구한 경우 (즉시취소)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또는 공공 야간 약국의 취소 희망 및 폐업한 경우 - 시정지시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 시정지시 사항 · 지정시간 미준수, 미운영 · 지정서 및 지정현판 미게시 · 서울시 운영정책 및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 -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야간약국 해당) ??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 진료 접수시간 기준으로 지정시간 내 진료 건 ※ 단, 20시~익일7시 만6세미만 소아 지원제외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6세미만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므로 지원 제외 ※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해당사업 대상자 지원제외 - 공공 야간·휴일 약국 :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처방의 조제 건 ※ 지정시간 외 익일7시까지 지정 진료기관과 연계된 당일 처방전 조제건 지원가능 - 공공 야간 약국 : 지정시간 내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건 ○ 지원방법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에 익월 15일까지 청구 · 제출서류(청구서, 의료기관 및 약국 의료정보시스템 내용) 확인 후 지급 - 공공 야간 약국 · 보건소에서 “보고용 프로그램” 약학정보원 “심야포스프로그램” 활용 에 지정시간 내 입력된 판매실적 출력 · 지원품목대상 적정여부 확인 후 지급 ○ 지원금액 -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 진료비 : 건 당 7,000원 또는 10,000원 지정시간 지 원 금 평일 야간 19:00~22:00 7,000원 22:00~익일 01:00 10,000원 토요일 15:00~18:00 7,000원 18:00~익일 01:00 10,000원 일·공휴일 09:00~18:00 7,000원 18:00~익일 01:00 10,000원 - 공공 야간·휴일 약국/공공 야간 약국 · 조제비 : 건 당 1,500원 또는 2,000원 · 판매비 : 건 당 4,300원 또는 5,600원 지정시간 구 분 지 원 금 평일 야간 19:00~22:00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처방조제 1,500원 22:00~익일 01:00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처방조제 2,000원 일반의약품·의약외품 판매 4,300원 토요일 15:00~18:00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처방조제 1,500원 18:00~22:00 2,000원 22:00~익일 01:00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처방조제 2,000원 일반의약품·의약외품 판매 5,600원 일·공휴일 09:00~18:00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처방조제 1,500원 18:00~22:00 2,000원 22:00~익일 01:00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처방조제 2,000원 일반의약품·의약외품 판매 5,600원 ○ 지원금 상·하한액 적용 -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회계연도 ‘19년 11월~’20년 10월) · 상한액 : 연 50,000~80,000천원 · 하한액 : 연 12,000~24,000천원 --- 연 진료건수 최소 500건 이상이나 청구액이 연 12,000천원 미만 의원 구분 기 준 금액 상한액 평일 야간과 토·일· 공휴일 동시에 운영 연 80,000천원 (익일 01:00까지 운영시 90,000천원) 평일 야간 또는 토·일· 공휴일 운영 연 50,000천원 (익일 01:00까지 운영시 60,000천원) 하한액 평일 야간과 토·일· 공휴일 동시에 운영 연 24,000천원 (익일 01:00까지 운영시 30,000천원) 평일 야간 또는 토·일· 공휴일 운영 연 12,000천원 (익일 01:00까지 운영시 15,000천원) ※ 2021년부터는 회계연도 1월 ~12월 적용 - 공공 야간·휴일 약국 : 상·하한제 별도 없음 - 공공 야간 약국 · 상한액 : 연 43,200천원 (월 3,600천원) · 하한액 : 연 21,600천원 (월 1,800천원) 구분 기 준 금액 상한액 22:00~익일 1시까지 매일 운영 월 3,6000천원 요일 별 2개약국 이상 운영하는 경우 평균일일실적 적용, 상한액 분할 지급 - 평일 : 일일 480,000원/월, - 토공휴일 : 일일 600,000원/월 하한액 22:00~익일 1시까지 매일 운영 월 1,8000천원 요일 별 2개약국 이상 운영하는 경우 평균일일실적 적용, 하한액 분할 지급 - 평일 : 일일 240,000원/월, - 토공휴일 : 일일 300,000원/월 --- 월 판매건수 최소 60건 이상인 약국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 하한액 지급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 약국 운영 홍보 ○ 시 보유 영상매체(전광판, 미디어 보드 등) 및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 ○ 인터넷(서울시, 구청, 보건소, 약사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방안 수립하여 개별 홍보 실시 ○ 120, 119등의 전화안내 및 상담전화로 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 6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3,445백만원(시비100%)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 2,500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 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비 2,462,500 운영비 12,500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5,000 ※ 자치구별 예산 지원은 구별 지정현황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 ○ 공공 야간 약국 운영 : 945백만원 (‘19년 예산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 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공공야간약국 시범운영 90,000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45,000 7 행정사항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규칙 제정 협조 : 법무담당관 ○ 시 보유 영상매체 및 인쇄매체 통한 홍보 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 자치구 협조사항 - 분기별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사업 운영 현황 보고 - 반기별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사업 홍보 실적 보고 - 공공야간약국 운영 점검 및 실적 보고 -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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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약국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277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49393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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