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협조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협조 회신 1. 응답소(서울시 홈페이지) 민원에 대하여 공공주택과로부터 민원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나. 협조회신내용 -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대·호수 지정방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승계됩니다.(민특법 제43조).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7/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2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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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협조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296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정 (02-2133-7014) 관리번호 D0000040498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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