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념물 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기념물 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14152(’20. 7. 28)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20. 7.17)에서 문화재 구역의 조정이 가결된 ‘망원정 터’에 대한 조정 사항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 제1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5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구역 조정 고시 내용> 1. 조정 대상 ○ 명칭 및 종별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9호 망원정 터【望遠亭址】 ○ 조정결과 - 토지 : 7필지, 1,814㎡ 소재지 지번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마포구 합정동 457-1 1,093 1,093 마포구 457-7 309 309 456-3 1,396 303 서울특별시 457-14 20 20 국토해양부 457-15 73 42 국토해양부 457-16 3 3 기획재정부 457-49 44 44 배 총계(㎡) 7필지 2,938㎡ 1,814㎡ ○ 조정 사유 - 망원정 터 담장선과 문화재 구역선, 지적 필지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담장선과 문화재구역선을 일치시키고, 필지 분할에 따른 일부 지역 해제 및 삼문 앞 진입로를 포함하여 문화재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붙임 참조 붙임. 서울시 문화재 구역 조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장 07/30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262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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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념물 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262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404945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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