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803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장중석 조경익 정진우 07/30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0. 7.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 신청 검토보고 Ⅰ 개 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 법인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28,330 (토지 15,072 / 건물 11,852 / 예금 91) - ○ 주요사업 : 7개소 - Ⅱ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 □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20.06.30 ○ 처분신청 내용 : ○ 처분대상 기본재산 종 류 소 재 지 규모(㎡) 평가액(천원) ○ 처분사유 -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간을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법인 및 산하시설을 지원하고자 함 <임대 내용> [원] 통신사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임대료 전기료 VAT 총 액 SK텔레콤 고덕로 295-45 5,000,000 0 500,000 5,500,000 KT 고덕로 295-45 4,300,000 0 430,000 4,730,000 LG U+ 고덕로 295-45 4,700,000 1,200,000 590,000 6,490,000 총 계 14,000,000 1,200,000 1,520,000 16,720,000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접수일 : 2020. 6. 30.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해당 없음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 통보 : 2020.6.9. - 회의일 : 2019.6.19. 공설법 공설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8명중 6명 출석, 출석이사 만장일치 가결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Ⅲ 기본재산처분 허가여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처분의 유형 : ○ 처분대상 종 류 소 재 지 규모(㎡) 평가액(천원) ○ 검토의견 : 허가 ○ 허가조건 - 기본재산 목록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는 법인회계나 시설의 시설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법인공문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서류 3. 이사회 회의록 등 4. 정관 및 등기부 등본 5.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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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324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803
D000004049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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