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여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19로 인해 다중 이용시설(동네마트 등)에 마스크 미착용 입장 시 영업주의 입장 거부 의무 및 마스크 미착용 입장으로 인한 동네마트의 불이익 유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일상 자체에 대한 강한 통제가 목적이였던‘사회적 거리두기’ 를 일상 속에서의 방역 생활화라고 볼 수 있는‘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하였고‘생활 속 거리두기’는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침의 준수는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인 만큼 준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질병관리과장 07/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14 /전송 02-768-8853 / wjy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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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833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02-2133-7614) 관리번호 D000004048215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