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법적효력 유무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법적효력 유무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효력 유무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법적효력 유무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준칙 자체가 곧바로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준칙을 참고로 하여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아파트 입주자 등을 구속하게 됩니다. - 관리규약 준칙은 사업주체나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때 참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관리규약 준칙 자체가 법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2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0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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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법적효력 유무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038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04838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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