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563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현정 서해경 07/29 하영태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 계획 2020. 7.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 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수행인력의 방문 및 내방 상담 시 감염 사전 예방과 안전사고 사후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비 등 지원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수행인력 안전확보)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기본계획(시장방침 제229호, ’18.12.8.), ’20년 사업별 실행 계획(자치행정과-5448호, ’20.2.28.) ?? 추진 목적 ○ 주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방문인력이 감염의 매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 상담 대상자의 질병으로 인한 감염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방문인력 보호 ?? 추진 내용 ○ 지원 대상 :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돌봄매니저 등 ○ 지원 내용 및 기준 1) 독감예방접종, A형간염, 기타 예방접종비(TDAP 등) : 1인 10만원 이내 - 독감예방접종은 방문인력 전체 실시(매년 항체가 달라짐) - A형 간염은 40대 미만은 모두 접종대상이며, 40대 이상은 항체검사 결과 항체미보유자에 대해 접종 실시 - TDAP 등 기타 감염병 예방 접종비 가능 ※ 찾동 방문간호사의 경우 자치구 교부 방문간호사업비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경우 제외 2) 소액치료비 : 5만원 이내 - 방문상담 수행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 단체보장보험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타지원과 중복 불가) ○ 개인별 지원 내용 및 기준 금액은 동일하게 설정하되, 자치구별 여건(자체 예산, 기존 지원내용 등)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 - 기준금액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된 금액은 구비 등 추가 확보 지원 가능 - 예산 범위 내 찾동 방문전담 사회복무요원 등 동행방문 수행인력 포함 가능 ○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만 사용(간접비, 업무추진비 등 사용 불가) ?? 소요 예산 : 304백만원 ○ 산출내역 : 자치구별 방문인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1차 교부(총액 70%) 후 자치구별 소요액 추이에 따라 추가 최종 교부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행정 사항 ○ 자치구 확정내시 통보 및 교부 : ’20.7월 ○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추진 : ’20.7월~ ○ 자치구 추진 결과 및 정산 보고 : ’20.12월 붙임 자치구 보조금 지원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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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보조금 교부내역(총액)(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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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563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381) 관리번호 D000004048405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