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통보[범서**]

은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통보[범서]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접수일: 2020. 06. 17.)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의거 자체점검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귀 건물에 방문 예정이며, 확인 시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4.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안수한 ☎ 02-6981-6980(dkstngks@seoul.go.kr)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안수한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7/29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9083 ( ) 접수 ( ) 우 03311 은평구 통일로962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51 /전송 6981-6081 / dkstngks@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87.범서쇼핑(자체점검 조치명령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통보[범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83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한 (02-6981-6151) 관리번호 D00000404866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