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관사 변상금 체납 정리계획

문서번호 관리과-6076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황선철 전영백 07/29 한성현 직원관사 변상금 체납 정리 계획 ㅣ 2020. 7. 난지물재생센터 직원관사 변상금 체납 정리 계획 우리센터 직원관사 미퇴거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조회 및 실태조사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 부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12조(입주자퇴거명령) ?? 체납현황 : 65건 8,733,640원 연번 체납자 생년월일 체납내역 체납기간 건수 체납액 계 65 8,733,640 1 2 3 ?? 변상금 독촉 내역 ○ 2014.04.17. : 체납독촉장 송달(강인석, 홍성우) ○ 2018.9월, 2019.3월 : 체납독촉장 송달(신봉호) ??강인석, 홍성우, 이호병의 소재지 불명으로 체납독촉장 송달 불능 ○ 2020.07.27. : 소재지 및 재산보유 실태 조사(강인석, 홍성우, 이호병) ?? 체납실태 및 징수분석 ○ 변상금 체납자중 퇴거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 조회결과 체납자 현 소재지 재산보유 실태 부동산 자동차 無재산 無소유 無재산 無소유 無재산 ○ 징수가능 분석 - 상기 체납자에 대해 2014.4.17.이후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어, 2019.4.16.자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징수권 소멸 상태 - 상기 체납자중 강인석, 홍성우에 대해 확보할 재산이 없고,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결손처분 함이 타당 <관련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향후계획 ○ 불납결손처분 요청(난지물재생센터 → 물순환정책과) - 63건 8,427,040원 ○ 결손처분 대상자외 체납자는 시효도래 전 체납분 징수노력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철저 : 소유자 이의제기 등 민원사전 예방 ??체납횟수 3회 이상 및 체납액 20만원 이상 -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실시 : 소유자, 사용자 등 ??재산조회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후 7일 이내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을 경우 적기에 시행 ※ 소멸시효 완성후 체납독려에 의해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 대상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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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원관사 변상금 체납 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6076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철 (02-300-8596) 관리번호 D0000040486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