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회신 1.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18739(’20.6.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 신청된 ‘석주와 녹주석’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재청(천연기념물분과) 및 서울특별시(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문화재 지정 절차의 진행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사 유 :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1항에「‘문화재란’ 인위적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에서 말하는 ‘유산이란’ 사전적 의미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이나 전통을 의미하고 기본적으로 인류의 삶의 흔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운석’은 지구로 낙하하면서 처음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의 정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산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의 천연기념물 지질 · 광물 · 지형에 대한 지정기준도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우주의 물체인 운석은 비록 학술적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 구에서는 해당 건의 신청인에게『우주개발진흥법』제8조의2(운석의 등록) 제1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운석신고센터(https://www.kigam.re.kr/meteor/)>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주개발진흥법』제8조의2(운석의 등록) 】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밝혀지면 신청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ㆍ양도ㆍ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 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동사항을 신 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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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237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404822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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