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및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내용 추가 및 안내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및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내용 추가 및 안내 협조 요청 1. 최근 OO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내 유충 사태’와 관련 우리시 일부 건축물의 욕실 바닥 등에서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제보(민원) 등으로 아리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상수도시설물(정수장, 배수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충 등이 전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때 가정내 하수구·배수구 및 저수조 등을 통한 유충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내 급수설비(저수조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3.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및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내 건물관리자의 관리 의무사항 등에 「수도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 소독등 위생조치 사항을 추가하여, 저수조 관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 등 소독등 위생조치 사항> -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 점검 -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代이재학 급수부장 07/29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694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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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및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내용 추가 및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6942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404831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