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세무서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법인 조사관련 업무협조 요청 [(주)엠씨] 1. 귀 세무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사건 조사와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법인 : 나. 체 납 액 : 다. 요청자료 1) - 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7/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0884756
20210928173545
본청
38세금징수과-16533
D00000404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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