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3198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代이광주 김경식 07/29 박창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7월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관련민원을 해소하고, 상수도 신뢰도 재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본부요금제도과-902,‘14.2.3)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본부 요금제도과-4441. ‘20. 4. 21) ○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08. 05(수) 14: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안 건 : 업종착오 적용된 의료기관의 상,하수도요금 환부건 ○ 참석대상 : 요금조정심의위원, 간사, 관계직원 - 당연직위원 4명: 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시설관리과장 - 위 촉 위원 4명: - 간사(요금과장), 요금관리팀장, 민원조사 담당주무관 □ 심의 안건 심의번호 고객번호 주소 수용가명 민원접수일 1 22188353 2020.3.17 2 22263039 2020.3.12 □ 심의 내용 ○ 변경업종 적용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반환 소급시점 적용 기준일 타당성 심의 ○ 환부금액 심의 결정 □ 행정사항 ○ 심의위원은 본 심의회 개최일시에 시간엄수 및 심의자료 충분히 검토후 참석 ○ 민원조사주무관 등 배석하는 직원은 예상질의 답변에 사전준비 철저 첨 부 : 1. 상수도 요금조정심의회 안건 2부. 2. 상수도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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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7.10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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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198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404883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