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나.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2358(2019.8.29.)호「2019년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실시 안내」 2. 우리서 자가주유취급소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법정실무교육을 이수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0. 7. 30.(목) 13:30~17:30 / 4시간 나. 장 소: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다. 대 상: 라. 교 육 명: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 교육 마. 교육주기: 2년에 1회 시행 바. 교육수수료: 붙임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안내문 등 3부. 끝. 담당자 김형락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07/29 代이종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5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0884516
20210928173545
본청
소방행정과-7859
D000004048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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