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지역보건과장) (경유) 제목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신청(서울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구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구로) 개설신고사항 관련하여 진료수의사 변경사항이 있어 「수의사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_구로) 2.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7/29 정남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740 /전송 02-768-8869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20884130
20210928173545
본청
동물보호과-12212
D0000040481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