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연임신청서 접수 보고 1.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등의 임기)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등의 연임절차) ○ 재난관리과-4177(2020.07.29.)호 『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 2. 노원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의 연임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내 용 : 여성의용소방대장 임기만료일 (2020.9.20.) 도래 소속 직 책 성 명 임명일 생년월일 ※ 추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연임여부 결정.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 연임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 여성대장 연임신청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재원 대응총괄팀장 이낙규 재난관리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7/29 백남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82 ( ) 접수 ( ) 우 0179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884094
20210928173545
본청
재난관리과-4182
D000004048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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