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연임신청서 접수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연임신청서 접수 보고 1.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등의 임기)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등의 연임절차) ○ 재난관리과-4177(2020.07.29.)호 『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 2. 노원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의 연임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내 용 : 여성의용소방대장 임기만료일 (2020.9.20.) 도래 소속 직 책 성 명 임명일 생년월일 ※ 추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연임여부 결정. 제5조(대장 등의 연임절차)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 연임신청서"를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 여성대장 연임신청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재원 대응총괄팀장 이낙규 재난관리과장 김연경 소방서장 07/29 백남훈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82 ( ) 접수 ( ) 우 01791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연임신청서 접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82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원 관리번호 D00000404820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