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표지 교체 대금 지출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나. 소방행정과-7555(2020.7.24.)호『자가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표지 정비 계획』 2. 우리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자가주유취급소에 부착된 위험물안전표지 교체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위험물안전표지 교체 대금 지출 나. 목 적: 자가주유취급소 유지?관리 다. 수리내역: 라. 금 액: 마. 수리업체: - 대 표: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바. 검수일 및 장소: 2020.7.28./은평소방서 사. 대가지급: 신용카드결제 - 신한은행 입급조치 아.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 붙임 1. 물품검수조서 1부. 2. 거래명세서 1부. 3. 카드매출전표(종이문서) 1부. 끝.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임지혜 소방행정과장 07/29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51 ( ) 접수 ( ) 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69816022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6)
20883102
20210928173545
본청
소방행정과-7751
D0000040487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