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녹색제품 구매의무 안내 1. 공공기관에서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2. 이에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이하‘검토서’)를 작성하여 물품구입·공사·용역 등 발주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재무과에 계약의뢰시 재정합의와 병행하여‘검토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의무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부서)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작성 후 첨부 - 물품 : 구입물품 모든 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구입가능 또는 미구매사유)기재 - 공사·용역 : 구입 가능한 녹색제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구입가능) 기재 ※ 공사·용역의 경우 제품구매 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후 첨부 2) 재무과로 계약의뢰시 결재경로 추가 - (기안)담당자 ⇒ (협조)환경시민협력과 환경교육팀장 ⇒ (협조)재무과 계약팀장 ⇒ (결재)부서의 장 ※ ‘20.07.30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에서 환경 시민협력과 환경교육팀장으로 변경 ※ 검토서 미작성 및 환경시민협력과 사전 협조 누락 시 계약 서류 반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람 붙임 1.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2. 녹색제품 의무구매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김동우 환경정책과장 07/29 이동률 협조자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시행 환경정책과-10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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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887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048713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환경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