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필수조례 입안 지원 수요 재조사(「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참여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961(2020. 7. 1.)호 및 1111(2020. 7. 2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장기간 마련되지 않은 필수조례에 대해 입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요 조사를 실시(7. 1.)한 후, 미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필수위임 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 나. 대상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다. 입안지원 방법: 수요제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와 협의한 입법모델 일괄 제공 예정 라. 신청 방법: 7월 31일(금)까지 필수조례 입안 지원 수요 제출 공문 시행 (수신처: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3. 우리시는 상기의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조례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법제처 입안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7/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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