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등 기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121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윤보영 07/29 박유미 협 조 장기 등 기증자 추모공원 조성 추진 계획 2020.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장기 등 기증자 추모공간 조성 추진 계획 장기 등 기증자의 추모공간을 조성하여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증자에 대한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생명나눔 및 생명존중의 문화확산에 기여 하고자함 1 추진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예우 및 지원) 2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 특성 상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33%) 2018년.질병관리본부-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등으로 장기 이식 및 기증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2018년.장기등이식및인체조직기증통계연보 ?? 장기등 기증 희망을 등록한 사유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가 가장 크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84%) 2018년.질병관리본부-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뇌사기증율: 스페인48>미국33>영국24>한국8 (명/인구백만명) ?? 기증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2008년 세계이식학회의 이스탄불선언 내용(‘장기이식의 금전적 보상 금지’) 보다는 기증자 및 유가족의 인류애에 대한 공경과 사회적인 공감형성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형성할 필요가 있음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증자 및 유가족의 위로와 감사의 장 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 ○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며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느껴지는 조성 ?? 추진내용 ○ 서울시 관할 공원 등을 대상으로 추모공간에 적합한 장소 선정 ○ 추모의 공간이나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조형물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주변 공간 조성 ?? 추진기간 : 2020.8월부터 ?? 조성규모: 100㎡~200㎡이상의 규모 ?? 조성형태: 추모벽 또는 기념비 형태 4 세부추진계획 ?? 부지선정 ○ 추모공간에 적합한 장소선정을 위한 용역 시행 ○ 선정장소: 서울시 소재 공원 또는 장소 3-4곳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용역내용 - 환경 및 현황분석, 법적 가능여부 검토 -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적합성(토지이용, 동선, 시설 배치, 조경 등) - 공간에 어울리는 조형물 디자인 - 조성 후 운영비, 유지 관리의 적절성 ○ 소요예산: 1,500만원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장기기증 및 헌혈장려, 사무관리비 ?? 설계 및 심의 ○ 조형물 디자인: 기증자의 이름 또는 관련 문구 등 기록 형태 ○ 기록될 장기기증자 선정기준: 뇌사 기증자 및 각막 기증자(사후) ○ 생명나눔과 관련성 있는 디자인으로 유지, 보수가 어렵지 않은 소재 및 형태 ○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상정 ○ 조성 공간이 공원일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 설계 용역에 따라 공간 조성 실시 4 향후계획 ?? `20. 8월: 용역 발주 및 계약 ?? `20.10월: 용역 결과보고 ?? `20.11월: 디자인심의위원회 상정 붙임 용역시행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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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121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04831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헌혈관리 > 장기기증및헌혈장려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