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콘크리트파일(PHC파일) 담합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콘크리트파일(PHC파일) 담합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내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결정된 ‘콘크리트파일(PHC파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귀 사와 우리본부가 체결한 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고 알려드리오니 산출금액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8.7.(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개요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관수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17개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판매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 피 심 인 : ○○산업(주) 등 18개 업체 4) 의결내용 : 피심원별 산출된 과징금(18건 47,269백만원) 국고 납부 나. 손해배상 청구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손해배상책임) 다. 손해배상금 : 43,950,730원 라. 손해배상금 산출내용 (단위 : 원) 계약건명 계약 상대자 최초 계약일자 예정가격 계약금액(당초) 인정가액(당초) 손해배상금 (계약금액 -인정가액) 계약금액(변경) 인정가액(변경)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구매 2010.7.21. 1,302,352,401 1,155,036,080 (88.688%) 1,106,934,420 (84.995%) 1,055,362,310 1,011,411,580 43,950,730 인정가액 :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 2010년도 중소기업 경쟁제품 낙찰하한율 : 84.995% 붙임 물품(변경) 계약서 및 물품 개찰결과 상세조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상진 재무회계과장 07/29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04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층 (합동) / 전화 02-3146-1231 /전송 02-3146-1209 / chadol20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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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변경)계약서 및 개찰결과 상세조회((주)티웨이홀딩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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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파일(PHC파일) 담합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0451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404852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