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의무기간(2년)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자협-제2591호(2020.07.24.)와 관련입니다. 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에 탈거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고자 아래과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자 현황 법인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나. 부과금액: 세 목 명 납 세 자 명 부과금액(원) 비고 합 계 기타잡수입(그외 수입)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37675 저감장치비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37675 저감장치비 붙임 관련공문 및 정산자료 각1부. 끝. 주무관 김연선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07/29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6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409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20880806
20210928173545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0608
D00000404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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