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 (경유) 제목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행정-131호(2020. 7. 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요청한 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83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① 센터는 법정휴일, 약정휴일,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을 제외한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이 8할 이상인 직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센터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센터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발생된 총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의 휴가로 계산한다. 나.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제2항 붙임 1. 요청 공문 1부. 2.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3.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지연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7/2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1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8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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