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반영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14805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7/29 김용제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반영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2020. 0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반영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반영코자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도화(동부간선) 2020-94호(2020.06.04.)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차로→6차로, 연장 1,400m ○ 도 급 비 : 31,360백만원(8차 10,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21.06. ○ 시 공 사 : ㈜풍산건설 외 1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Ⅱ 검토내용 ○ 관련 법령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검토 내용 - 안전관리비 적용 현황 연번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적용 내용 비 고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변경) 작성 2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비 CCTV 2개소 반영 (지하차도 및 옹벽) 3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비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비 반영 추후 정산 - 안전관리계획서(변경) 사유 · 2007년 착공 이후 관련 기준(가설재 안전강화 등) 변경으로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재작성 필요 - 모니터링 장치 운용 현황 ○ 물량 및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공종 규 격 당 초 변 경 증 ·(△)감 수 량 공사비 수 량 공사비 수량 공사비 간접공사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3호에 의거 신규 협의단가(83.9%) 적용 Ⅲ 조치계획 ○ 감리단의 검토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반영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4805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4048958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