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분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보조금 교부안내 1. 자활지원과-1136(2020.1.21.)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20-0277(2020.7.8.)호,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브센-48(2020.7.16.)호, 옹달샘드롭인센터 2020-54(2020.7.13.)호, 햇살보금자리 20-92(2020.7.10.)호, 거리의천사들 20-34(2020.7.13.)호, 디딤센터 2020-60(2020.7.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나. 교부금액: 금166,161,130원(금일억육천육백일십육만일천일백삼십원) 다. 교부대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6개소 (단위: 원) 수행단체명 旣 교부금액 3분기 교부금액 교부금액 누계 비고 합계 389,295,570 166,161,130 555,456,700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185,055,990 95,121,710 280,177,700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61,580,330 31,089,520 92,669,850 옹달샘 드롭인센터 39,986,570 13,445,480 53,432,050 햇살보금자리 44,751,470 11,087,120 55,838,590 거리의천사들 53,608,210 11,105,300 64,713,510 디딤센터 4,313,000 4,312,000 8,625,000 라. 교부방법: 운영기관별 보조사업 전용계좌 입금, 운영기관에서 집행 후 정산 마.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장,옹달샘드롭인센터장,햇살보금자리시설장,디딤센터시설장,거리의천사들대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7/29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80416
20210928173545
본청
자활지원과-9575
D00000404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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