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와 동작구 간 부지교환 계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20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현성 김용석 이미경 07/28 이병한 서울시와 동작구 간 부지교환 계약체결 계획 2020. 7. 재 무 국 (자산괸리과) 서울시와 동작구 간 부지 교환 계약체결 계획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계약체결 및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이 있어, 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욕구 충족에 부응 ○ 부지의 관리와 소유권을 일원화 시키는 방향에 부합되어 교환 추진 ?? 추진경위 ○ ’19. 7. 26.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요청 (동작구 → 시) ○ ’19. 9. 6. :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한 소유권 정리 권고 (시 → 동작구) ○ ’19. 11. 20. : ○ ’19. 12. 19. : ○ ’20. 4. 14. : - 2개 필지(상도동 산57-78,80) 제외, 무단점유지 48㎡ 필지분할(상도동 산58) ○ ’20. 4. 28. :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 “적정” ○ ’20. 6. 30. :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과 “원안가결” ?? 교환 개요 ○ 교환 대상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 공시지가 (천원/㎡) 기준가액 (천원) 이용 현황 ○ 교환가격 산정기준 -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20년) 적용하여 가격 책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및 업무편람(p.194)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계약 주요내용 ○ 계약체결일자 : ’20.8월중 ○ 교환차금 납부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 하자담보책임 : 상호간 토지교환으로 발생되는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의 처리비용은 각자 부담 ?? 향후계획 ○ ’20. 8월 중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교환차금 납부일에 따라 변경가능) ○ ’20. 9월 중 : 재산관리관 지정(공원조성과) 등 후속조치 붙임 : 교환계약서(안) 1부.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 별지 교환재산목록과 같음 제1조(교환) “서울시”와 “동작구”는 본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시 교환재산을 교환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서울시”와 “동작구”는 위 표시 교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교환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와 “동작구”의 위 표시 교환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동작구”가 “서울시”에게 교환차액을 완납한 후 상호 이행한다. ③ “서울시”와 “동작구”는 각각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④ “서울시”와 “동작구”는 전항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권말소 등) “서울시”와 “동작구”는 위 표시 교환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납부(※ 위 표시 교환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현재 교환재산의 소유권자가 각 부담) 제4조(하자담보책임) “서울시”와 “동작구”는 상호간 토지 교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 이후 발생한 하자의 처리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5조(교환재산의 인도) “서울시”와 “동작구”는 위 표시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와 동시에 각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서울시”와 “동작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30일 동안 시정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본 계약 제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서울시”가 “동작구”에 교환차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동작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교환토지를 각 인도한다. ③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동작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전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9조(계약서 날인 및 보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서울시”, “동작구”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교 환 재 산 목 록 1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재산가액(원) 합 계 635.9 4,123,811,500 1 사당동 169-12 대 635.9 6,485,000 4,123,811,500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재산가액(원) 합 계 7,547.9 3,994,306,500 1 상도동 산58 공원 6,361.0 474,000 3,015,114,000 2 상도동 산76-3 공원 950.0 825,000 783,750,000 3 상도동 459-1 공원 236.9 825,000 195,442,5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와 동작구 간 부지교환 계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420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성 관리번호 D0000040472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