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자녀들이 강북구 민영어린이집 다니다가 코로나1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자녀들이 강북구 민영어린이집 다니다가 코로나19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변경 후, 변경한 월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의하신 지원자격 변경과 관련해서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중복지원 하지 않기 위해 재원아동이 15일 이내에 보육료 자격에서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월 말일에 보육료 자격이 중지되고, 당월 1일부터 양육수당 자격이 생성됩니다. 님께서는 7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이 계속 재원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등원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육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으신 것처럼 7월 원비 전부를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7월 퇴소일까지의 보육료만 일자별로 계산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 혹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보육료가 많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테에 문의하시어 보육료가 일할 계산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7/28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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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자녀들이 강북구 민영어린이집 다니다가 코로나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957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4739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