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종교시설의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종교시설의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 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내용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종교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은 부분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3. 사실관계 가. 납세자는 종교단체(교회)로서 2019년 12월경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종교용 부동산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조항’이라 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음. 나. 종교용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중 지하층(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을 설립 예정인 사회적협동조합(지역사업형,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에서 사용하려고 함. 다. 설립 예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선교, 구제,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조합은 납세자인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4. 회신 내용 가. 이 건 감면조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건 감면조항 제2호)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 건 감면조항 제3호)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사회적협동조합이 질의회신일 현재 사용한다면 이 건 감면조항의 추징규정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추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7/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1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종교시설의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173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04793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