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00722신고30)에 대한 신고인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00722신고30)에 대한 신고인 통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하신 노동조사 신고건()에 대해 통지드립니다. 서울시 노동조사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각호에 따라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자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 함),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기관인 ‘’은 「서울특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을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에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맡긴 경우 서울특별시가 조사할 수 있는 노동조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 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기관에 신고하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 또는 판단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노동조사를 병행하여 중복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노동조사로 신고하신 동일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수 차례 진정을 제기하셔서 이미 시정지시(명령)조치 및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노동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시정지시 미이행 관련 이의제기(민원) 또는 법령 위반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근로감독 등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7/2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64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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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00722신고30)에 대한 신고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640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4047643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