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전화민원) 유흥시설 단속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전화민원) 유흥시설 단속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식품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후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에 대하여 밀집도·군집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을 검토함에 따라, 일반 유흥시설(룸살롱 등)에 대하여는 6. 15.(18:00)부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되었으며, 무도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집합제한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은,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하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데, 강화된 방역수칙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1m이상 간격 유지, 사전예약제 운영(주말 등),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한 방문기록 관리 등이 추가되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서 룸살롱 형태 유흥주점업소로 통보된 업소로 6.15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적발 즉시“집합금지명령”으로 전환하고,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7/2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5 /전송 02-768-8869 / ambiversi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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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전화민원) 유흥시설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683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4715) 관리번호 D0000040475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