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요건 및 시기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요건 및 시기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출 요건, 시기 등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동별 대표자가 몇 명 이상 당선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의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동별 대표자 4명 이상 선출되었을 경우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를 할 때에는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1명이고, 해당 선거구에서 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 신고 시기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9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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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요건 및 시기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950 생산일자 2020-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04760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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