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한강에서 방생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강에서 방생 단속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단속과 함께 방생 권장어종과 금지어종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파랑볼락우럭(블루킬), 황소개구리 등 외래동물가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떡붕어, 이스라엘잉어, 나이틸라피아,청갑상어 등 수입어종의 방생은 중점 단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청거북)과 큰입배스, 파랑볼락우럭(블루킬), 황소개구리 등 4종을 발생하는 시민에게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고지하고 단속 계도 하고 있습니다. 토종 어종인 잉어, 토종붕어, 자라, 뱀장어, 메기 등 하천생태계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토종어류의 발생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윤기춘 주무관(☏02-3780-05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07/27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1564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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