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236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용정기총회 자제 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5236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용정기총회 자제 권고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올초 처음 발생한 코로나19환자가 7월 현재까지도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환자, 무증상 감염인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3. ()는 밀폐된 공간에서 참석자 간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 4.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때까지 행사를 연기하거나 자제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5. 참고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행사를 강행하여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27 김정일 협조자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시행 질병관리과-18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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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용정기총회 자제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621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047046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