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도시가스 미검침에 따른 이전 내역 일시 부과 부당함의 건 안녕하십니까? 님 도시가스 인정 사용량 고지에 따른 이전 내역 일시 부과로 불편을 겪으신 점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님께서는 2020년 4월 사업장을 인수받아 사업자 변경을 하셨으나, 해당 사업장 관할 도시가스회사인 ㈜예스코에는 해당 주소지가 영업용 실제 검침 고객으로 등록되어, 2019년 9월 이후 검침원 방문 시, 사업장의 문이 잠겨있어 2020년 5월까지 인정 사용량을 고지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는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전화 등으로 도시가스사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사업장은 2020년 4월 양도/양수에 대한 사항을 6월 청구 요금 및 사용자 분리 시 요청되어, 4월 요금 정산 사항을 도시가스사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인정 사용량 고지 기간 중 특정일에 대하여 지침 확정 및 요금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용량 고지 기간 동안 가스 요금의 분리 또는 정산은 실제 검침 정보가 없는 관계로 양도/양수인 간의 계약 또는 협의로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을 ㈜예스코(☏ 02-2210-7264)로 연락 주시면 분리하여 고지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녹색에너지과 이창하 주무관(☏02-2133-371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창하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7/2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11 /전송 2133-1020 / changh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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